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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만 속도내나”…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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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만 속도내나”…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공동 성명

전북·강원·제주·세종 한목소리…“특별법 개정,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이 지난 2025년 12월 23일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가 “통합 인센티브로 인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역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병행해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빠르게 논의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 논의의 속도와 입법 순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규제 완화와 자치 권한 확대라는 제도적 성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 통합 인센티브 논의까지 더해질 경우 정책적 관심에서 이중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광역 통합 시 제시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가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통합이 곧 국가 균형발전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인한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통합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발의된 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법과 특별자치시‧도 법안은 최소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도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시·도들은 향후에도 광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이 균형발전의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약속 역시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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