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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4월 말까지 집중 방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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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4월 말까지 집중 방제 기간 운영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해충인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에 방제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산림청

이에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을 모두 베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바꾼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제 예찰단을 가동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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