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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윤어게인' 현수막에 철퇴…불법 판단 철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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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윤어게인' 현수막에 철퇴…불법 판단 철거 착수

행안부 해석 근거로 철거 절차, 정당 현수막 '내용 규제' 첫 사례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옥외광고물로 판단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되면 규제할 수 있다는 행정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다.

울산 동구는 22일 내일로미래로당이 지역 주요 도로변에 게시한 해당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수막 문구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어게인' 현수막 자진철거 공문.ⓒ울산 동구청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행안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이라도 범죄 미화나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동구는 이를 행정조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현수막 게시 주체인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치적 의견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진보당 울산시당은 "범죄를 정당화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구의 판단을 지지했다.

동구는 행정심판 결과와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강제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행정규제의 경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남게 됐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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