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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전 연인 성폭행 살인범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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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전 연인 성폭행 살인범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강간과 살인 사이 시간 간격 있지만 연속된 범행 인정, 장 씨 선고 후 소란 일으켜 제지

▲대전에서 지난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지난해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6년 1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부과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 측은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은 강간 직후 피해자의 저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도에 의해 일어난 연속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할 때 그의 준법의식은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 선고 후 장 씨는 재판부의 나머지 주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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