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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 사업에 337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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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 사업에 3375억 원 투입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전면 폐지로 농가 부담 완화

▲농어촌공사, 올해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올해을 기점으로 농업인의 영농기반 안정과 은퇴농가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총 3375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부터 고령농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농지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44억원(51% 이상) 증액된 규모로, 농지확보와 임대공급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72%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에는 2439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1334억 원 대비 83%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임대농지 공급기반을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초기 농지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에는 9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도 29억원에서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영농정착단계에 있는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를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308억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195억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김재식.ⓒ

전남지역본부는 이달 1일부로 '농지 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농지 관리와 사후 운영을 이유로 농지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여건 악화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 유지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해 1월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전면 면제된다.

농지은행 사업 관련 상담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또는 거주지 인근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드림'을 통해서도 농업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대폭 확대된 농지은행 사업비를 바탕으로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임대수탁수수료 폐지와 같은 현장체감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농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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