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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당연"…입법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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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당연"…입법은 미비

직장갑질119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입법해야"

직장인 10명 중 7명 가량은 용역·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보면, '용역 파견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용승계 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은 87.4%,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6%였다.

직장인들의 인식과 달리 노동관계법에는 용역·하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업체 변경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한국지엠에서 하청노동자 120여 명이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원 해고됐다. 하청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노조를 만들고 5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현재 해고자들은 일터였던 한국지엠세종중앙물류센에서 농성하며 고용승계를 촉구 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지엠 집단 해고사태에 대해 "용역·파견업체 변경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구조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득균 노무사도 "간접고용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이 경기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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