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복싱협회 회장이 전국체전 선발전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복싱협회 지도자 A씨(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와 B씨(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학부모, 학생들은 26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복싱협회 회장 C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회장이 "지난 2025년 12월 군산 호원대학교 복싱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 심판 교체 요청 과정에서 욕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욕설은 학부모와 어린 선수들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복싱을 그만두겠다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심판 교체 요청 배경에 대해 A씨는 "심판의 나이가 많으면 감이 떨어져 선수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대한복싱협회에서도 앞서 유사한 사유로 심판 교체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경기를 관람하던 C회장이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이후 C회장이 전북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심판 교체 요청했던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회장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다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시 A씨가 주관적인 이유로 심판 교체를 요청하며 심판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고성을 질러 경기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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