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북도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 원으로 기탁금이 감경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동 동보통신은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동일한 지정권자가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를 함께 두는 경우에도 합산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 또는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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