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전격 상향한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견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고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해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9월 처음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누적 발행액 3조29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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