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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 개선·인구 유입 촉진”…군산시, 노후 농촌주택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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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 개선·인구 유입 촉진”…군산시, 노후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5000만 원 융자·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7동이며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으며 2월 26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5000만 원을 증축이나 대수선에는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진방택 주택행정과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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