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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시혜적 분권으론 부족”… 충남·대전 의회, ‘실질적 자치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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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시혜적 분권으론 부족”… 충남·대전 의회, ‘실질적 자치권’ 촉구

홍성현 충남·조원휘 대전 의장 공동 기자회견… “연방제 수준 권한 이양 필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좌측)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과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자치권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양 의장은 정부의 지원안이 여전히 ‘시혜적 배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회는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나누어주는 ‘의존형 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역 주도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통합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특례 권한 이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양 의회는 통합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양 의회는 통합 특별법이 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비중을 두는 편향성을 경계하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한 입법기관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거대해진 시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완전히 독립시켜 실질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통합 초기 사무처 직원의 신분 보장과 기존 위원회의 일정 기간 존속 등 안정적인 조직 전환을 위한 세밀한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으로 꾸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 제도 통합 등 행정통합의 연착륙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성현·조원휘 의장은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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