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3억원에 이르는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등을 밀수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업주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다. 수입한 수량은 약 7만5000여개로 시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및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제품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나눠 반입했다. 이렇게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천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을 포함해 8천300만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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