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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7차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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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7차 정례회의 개최

조성대 협의회장 “한강법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최대 8개의 중첩규제 해소해야”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29일, 이천시의회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 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강법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역 주민들을 옭아매는 최대 8개의 중첩규제를 해소하여 경기·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를 하남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남양주시의회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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