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 의원의 친척 동생이자 주범 격인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50만 원~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선 과정에서 친척 안씨 등과 공모해 1회 20명을 초과하는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고,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총 2554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수수와 인터넷판매업을 하는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안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모씨는 '1회에 20명을 초과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에게 20명씩 끊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만약 대량 발송 의도였다면, 굳이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여러 대의 휴대폰을 확보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발송 문자 34만여 건 중 규정을 위반한 것은 14.7%에 불과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안 의원과 안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친척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1년 9개월간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 진실이 밝혀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의 무모함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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