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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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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대표 발의 구자근 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 23명 공동 발의 참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왔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부여가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한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지역 성장 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 및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도 여야를 넘어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 구조는 대한민국 지속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북도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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