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몰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비상시 서로의 집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도관을 설치한 것으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상태를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집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도관을 발견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 건축 및 분양 등의 일에 종사하는 A씨는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피해자 B씨의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한 뒤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던 도중 주택이 침수되자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씨의 주택과 연결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B씨의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속 작동했던 계량기가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 확연히 줄었다"고 꼬집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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