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뒤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던 김성호(42)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 A(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40여 점의 귀금속(시가 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 전날(14일)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금은방을 찾아 다니는 등 사전에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A씨를 살해한 이후 미리 준비했던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범행 과정에 입고 있던 옷은 길거리에 버린 채 수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빚이 많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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