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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계좌 지급정지 등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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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계좌 지급정지 등 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최근 1년 간 총 6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공직자 명함 위조 사례 ⓒ경기도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전까지 계좌를 즉시 묶지 못해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통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와 31개 시군도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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