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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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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공동 포럼' 열어 특별법 필요성·추진 방향 논의

▲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공동 포럼ⓒ고흥군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일 경남 사천시와 함께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 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교수(경상국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본부장(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태형 회장(KAI 협력사협의회), 최성임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규 교수(순천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인구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험시설, 민간 전용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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