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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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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거짓표시 형사처벌, 미표시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류·건강기능식품·지역 유명 특산품 등에 대하여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집중점검한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관련 자료사진ⓒ문경시 제공

중점 점검내용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인근 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문경사무소 김선재 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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