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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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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절차 위법·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부족”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프레시안 DB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 가결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3일 김 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장 측은 재판에서 “소명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신임안이 가결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불신임안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또 “의장직 박탈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안시의회 측은 “신상발언 기회는 제공됐으며, 이를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불신임 사유와 관련한 자료 역시 적법하게 제출·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다음날 불신임결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신임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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