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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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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확대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보다 약 19만 원 증가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받으며,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약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000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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