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4일 울산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높여 하도급 계약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관련 협회와 원도급 건설사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해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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