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2000만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가납을 독촉하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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