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사례관리 대상자인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 단절과 장기 투병으로 병원 의존도가 높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A씨는 병원에서만 365일을 지내며 3577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줄었고, 진료비는 2254만 원으로 약 37%(1323만 원)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관리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2024년 868억 원에서 지난해 625억 원으로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이 절감됐다.
이 성과로 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경수 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8만 8천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17.7%)”라며 “최근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평균 10.5%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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