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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모두 1심 '무죄'…'김건희 판결' 따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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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모두 1심 '무죄'…'김건희 판결' 따라가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고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공천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로비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한쪽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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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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