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당시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SNS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보좌관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 글을 게시한 뒤 단시간에 삭제한 점을 볼 때 게시된 글의 내용에 대한 허위성 판단이 손쉽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한지 5분 만에 삭제한 뒤 즉각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과 해당 내용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며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 이후 이 위원장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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