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자신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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