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선거구민이 포함된 약 1천 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연자들은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선관위는 이를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 역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