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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땅 빌려주면 세금 혜택"… 주거지 주차난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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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땅 빌려주면 세금 혜택"… 주거지 주차난 해소 총력

대구 북구청이 도심 속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나선다. 장기 미개발지를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 대구 북구청, ‘잠자는 땅’ 주차장으로…임시 공영주차장(무료) 대상지 모집 ⓒ 북구청

대구 북구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겪는 주택 밀집 지역 내 방치된 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프로젝트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 매입이나 장기 공사 없이도 신속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한 유휴지로, 면적 150㎡ 이상이며 1년 이상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다.

특히 주차 수요가 극심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소규모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녹지지역이나 하천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주가 향후 토지를 직접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최소화했다.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방치된 공한지를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한지 활용은 주민 불편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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