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아들)는 생일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고,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와 손자 및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자신의)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들 B(당시 34세)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범행 1년여 전인 2024년 8월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국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제총기를 제작했고,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연결한 뒤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B씨와 B씨의 모친인 전처 등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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