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을 비롯해 행정·재정 특례, 산업·교통·인재양성 등 분야별 국가 지원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8편 28장, 38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총 네 차례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반영하며 특별법에 담길 주요 핵심 특례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검토 과정에서 지역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특례 중 다수가 불수용 의견으로 검토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중앙부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핵심 조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시·도의회 간 의석 수 차이에 따른 원구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시장은 "시·도의회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원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첫 원구성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 시 특정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시·도 간 균형을 보장하는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첨단전략산업 특례를 법안에 살릴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분권에 대해 당장 지방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며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 ▲권한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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