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설 명절 전까지는 유가족들의 추모가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임시 조치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임추모공원 갈등과 관련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인수 법인이 장사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골을 법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겪는 유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 이런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건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행정이 책임지고 공백을 메워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지난해 6월, 납골당 일부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민간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됐다.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된 이 시설은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인수 법인이 장사법상 봉안시설 운영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운영·관리 권한을 넘겨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폐쇄와 제한적 개방이 반복되며 유족들의 추모권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같은 해 10월 전북도청 앞에서 상여 행진에 나서 “죽은 이를 추모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전북도와 전주시에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했다. 당시 유족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뿐”이라고 호소했지만, 도와 시는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방송에서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유족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며 “행정이 ‘법에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만큼은 유족들이 정상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평일 출입 제한 문제를 포함해 임시 개방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열어두고 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강제로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봉안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안치된 유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에는 없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행정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사례”로 규정하며, 국회를 통한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이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매나 매매로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유족의 추모권과 유골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장기화된 자임추모공원 갈등에 대해 도지사 차원에서 직접 개입 가능성과 행정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설 연휴 이전으로 제시된 ‘임시 조치’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추모권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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