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사항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 중 어떤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도는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올해 첫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지역 건축사들의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문인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과 주거를 회복하도록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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