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 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MBC, JTBC, 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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