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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축하금’ 전국 최초 지급…아동 보호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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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축하금’ 전국 최초 지급…아동 보호 패러다임 바꾼다

보령시, 신규 위탁가정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시설 보호 넘어 ‘가정형 보호’ 확산 주력

▲보령시가 가정위탁을 결정한 부모에게 ‘가정위탁 축하금’을 최대 500만 원 지급하며 아동 보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정위탁을 결정한 부모에게 ‘가정위탁 축하금’을 지급하며 아동 보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시는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정된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첫 사례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아동 보호 관련 조례는 운영되어 왔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편성한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다.

이번 정책에 따라 신규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축하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아동의 경우 300만 원이며, 장애 아동을 위탁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배치된 직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금 성격으로, 시는 이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가정이 아동 보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의 이번 시책은 아동 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의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원가정과 유사한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앞으로도 보호 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 매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와 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주 보령시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축하금 지급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헌길 아동보호드림팀장 역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목표이다”라며 “보령시의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적인 아동 복지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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