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10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시의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2월 21일 A신문의 ‘안동시의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였다. 이어 같은 달 25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안동시의원, 선거법 논란’이라는 후속 기사와, 12월 27일 A신문과 B뉴스의 ‘안동시의원, 위탁사업 심사 명단 유출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이후 2024년 1월 초, 김 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해당 고발장의 내용이 앞서 보도된 기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문장 구조와 표현까지 대부분 유사했다”며 “기사와 고발장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보한 자료 기준으로 고발장과 고발장 작성 경위를 설명하며 제시된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며, 고발 이전 특정 언론에 기사 게재가 선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 보도(관련기사. 프레시안 2026.01.28. 자)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해당 고발이 안동시 소속 별정직 팀장급 공무원에 의해 사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인물은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 후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중 한 명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점검하며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만약 행정이 의회의 질문에 자료와 설명, 제도 개선이 아닌 형사 절차로 압박하고 위축시키려 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 형사 절차가 기사와 동일한 취지와 문구를 바탕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전부 무혐의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발자는 무고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동시청 조병태 소통비서관도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인사 청탁 거절에 대한 앙심이 허위 의혹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승진 청탁 거절에 따른 보복성 음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혹 제보자는 과거 친인척의 승진을 위해 부당한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가 원칙에 따라 거절당한 당사자”라며 “무리한 청탁으로 승진이 좌절되자, 개인적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과 음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과오로 친인척의 공직 생활까지 망가뜨린 제보자가 반성은커녕, 원칙을 지킨 공직자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익 제보자’로 둔갑했다”며 “이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 조 비서관은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신분으로는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선 8기 권기창 시장의 안동시정 성과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네거티브와 정치공작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새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안동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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