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를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며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대통령은 10대 때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으로 면제를 받는 등 이 위원장이 게시한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됐다.
당시 해당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SNS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게시했던 글을 단시간에 삭제한 점을 볼 때 게시된 글의 내용에 대한 허위성 판단이 손쉽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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