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지역 정관계와 시민·사회·자생단체 대표자 등 100인으로 구성된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팀'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핵심 특례의 정부 불수용 의견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시 행정통합 대응TF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 중 119건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일괄적·소극적인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민에게 제시한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특례는 결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남부권의 현실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전략적 산업 육성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TF팀은 "정부가 기존 제도와 부처 권한 유지를 이유로 다수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이 결여된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향후 다른 권역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의 관점에서 통합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특별법에 확고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에 즉각 착수하고, 전부 수용이 어렵다면 단계적 수용·조건부 수용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TF팀은 국회를 향해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검토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입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게는 행정통합의 주관 부처로서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실험"이라며 " 이 과정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지역민의 화답으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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