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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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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사건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회삿돈 횡령)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결정 이유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모빌리티 기업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백억원 대 투자를 받은 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 전 대표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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