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사건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회삿돈 횡령)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결정 이유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모빌리티 기업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백억원 대 투자를 받은 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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