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합참 전 차장, 작전본부장 등을 파면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11일 "지난 5일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다. 정진팔·이승오 중장은 파면이 결정됐고, 원천희 중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진팔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합참 청사 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승오 중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원천희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국방부 수뇌부와 계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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