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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화성시에 조성…중기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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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화성시에 조성…중기 노동자 지원

경기도는 화성특례시에 두 번째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호 기금은 노동자 1인당 경기도 30만 원, 화성특례시 30만 원, 참여기업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 소재 40개 참여기업 노동자 518명은 연 120만 원 한도의 복지비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앞서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12일 참여기업 39개 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연내에 3·4호 기금을 추가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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