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의사를 밝힌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음에도,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훼손될 때까지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도 상실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을 비롯해 B양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