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와 이동량 확대에 따라 상수원 오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 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 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 전반이다.
도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발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연중 24시간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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