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식품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뷔페식당,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업소로, 각 센터에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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