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가 일제히 출입 통제·폐쇄됐다”며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안전 조치였는지, 위헌적 지시에 대한 무비판적 이행이었는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 과정에 관여한 전북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당은 당시 전북의 대응이 다른 지역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지만, 전북에서는 공공청사가 폐쇄돼 도민 접근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당시 청사 폐쇄 조치에 관여한 책임 주체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도내 8개 시·군 단체장을 지목했다.
도당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과 시·군 청사의 출입을 통제·폐쇄한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특검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행정 책임자”라며 “중앙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랐는지 여부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명령에 대한 ‘비판적 판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명령은 사용 방식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상부의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한 이들은 역사적으로 ‘도구적 이성의 소유자’로 불려 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 당시 불법 계엄임에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비판 없이 수행한 사례가 전라북도에도 있었다”며 “그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의혹은 수사를 통해 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룡대에서 버스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전북에서 행해진 일 역시 같은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청사 폐쇄 결정의 지시 주체와 전달 경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감이나 외압 여부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해당 여부 등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고발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고발은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불법 계엄이라는 내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한 행정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 척결은 정당 간 공방이나 연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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