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을 앓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지적장애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시절 사고로 심한 뇌병변 및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파킨슨병을 앓던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혼자 돌보다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