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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감척 폐업지원금 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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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감척 폐업지원금 기준 현실화

실지급액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어업 종류·규모별 기준액 해수부령으로 명확화

참여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낮은 지원 수준 보완

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및 감척사업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 지난 2024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휘 의원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이 낮아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보다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사업 참여율과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기준액 미달분 보완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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