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재통합되는 데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애초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중 119건이 불수용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불수용 특례 중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또한 40건의 일반특례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반영된 필수 특례 2건은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50% 이내) 및 사채발행(자본금 200%)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전력·용수 등 AI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유치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어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도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특별법안이 상임위 통과 되면서 법제사법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법안이 마련된다.
전남과 광주는 1986년 11월1일 광주의 도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광주직할시로 승격, 분리됐다. 이후 1995년 광주광역시로 전환돼 지금의 독립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전남과 광주는 올초 오는 7월 통합을 목표로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