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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도 '상임→비상임 갈아타기' 조합장 장기집권 제동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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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도 '상임→비상임 갈아타기' 조합장 장기집권 제동에 '허점'

상임 3선 이후 비상임 갈아타면 최장 24년 집권 가능 문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갈아타며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중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3알 전북 정치권과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내 친인척 채용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지적돼 왔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역 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향후 6개월 후에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마찬가지로 2차례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갈아타며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중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일부 조합장은 법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3선의 상임 조합장이 정관을 변경해 비상임 조합장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개정안에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제동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 조합장으로 4년씩 3선을 한 후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해 다시 3선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장 24년까지 한 사람이 장기집권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완주군 등 전북지역에서는 3선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 조합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관을 바꿔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완주군의 한 지역 농협은 지난해 11월에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조합장이 3선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4선 연장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와 친인척 채용비리 등 각종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임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갈아탈 경우 중간에 휴지기가 없어 곧바로 자신의 체제로 전환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조합은 정관변경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음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거수로 찬반 의견만 물은 뒤 정관변경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일부 조합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비상임 조합장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가 하면 "별도의 대의원협의회를 구성해 조합장 선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는 등 파장은 확산일로에 있다.

해당 조합의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조합장으로 출마하더라도 대의원 투표에서 떨어뜨리면 될 일"이라며 "정관변경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상임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갈아타려 할 경우 한 차례 휴지기를 두는 등 조합원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지역 농업 조합원인 K씨는 "현행 조합법으로는 3선의 상임조합장이 마음만 먹으면 비상임으로 갈아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각종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연임 제한이 신설됐지만 개정안 시행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는데다 중간에 휴식기간도 없어 조합장 장기집권의 제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시행령 추진 등 후속 과정에 실질적인 보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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